국가 지원 프로그램-폐암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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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19-01-15 14:30본문
지원 대상
-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
- 차상위 계층(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, E 해당자)도 ‘의료급여수급자’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
-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
※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: 직장가입자 91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96,000원 이하
- 소급지원 대상자는 소급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
※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 : 직장가입자 89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90,000원 이하
지원 암종
-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(C34)
지원 범위 및 지원 기간
지원범위
-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(진단) 관련 의료비
- 암 진단일(최종진단) 이후의 암 치료비
-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
- 전이된 암•재발암 치료비(원발성 암의 지원 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 지원,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, 성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 지원)
- 의료비 관련 약제비
지원항목
- 본인일부부담금 : 진찰료, 입원료, 식대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마취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, 치료재료대, 포괄수가진료비 등
*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
- 선택진료료, 상급병실료, 투약 및 조제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제증명료, 전액본인부담 등
*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.
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
건강보험가입자 : ‘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’ 지원
의료급여수급자 : ‘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’ 지원
※ 기존 ‘정액금 100만원’ 지원 가능 대상자
- 2017년 정액금 100만원 기지원 대상자 중 미지급 미신청 금액이 발생한 경우 ‘정액금 100만원’에 준하여 지급 가능
신청 절차
등록신청
- 누가 :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
- 어디에 :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- 언제 : 연중 접수
지원신청
- 누가 :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(등록신청을 한 보호자)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
- 어디에 :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- 언제 : 분기내 신청,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
※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
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,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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